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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진예술가협회
1945년에 창립한 순수예술사진을 추구하는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원규정

정관 제 4조, 5조에 의거한 대한사협 회원규정.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연구회원, 특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정회원 : 본회의 연구회원으로 입회 후 1년 이상 본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회원.

② 원로회원: 본회에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70세 이상인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로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연구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 및 정관에 동의하고 사진 창작활동에 열의를 가진 사진가로서 정회원 또는 원로회원 2명 이상의 추천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④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으며 협회의 특정업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정관 제26조에 의거한 회비규정.

제26조(회비 등 납부)

① 연구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고문, 자문위원, 원로회원 및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할 수 있 있으며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결정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 및 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④ 회비 등의 납부 및 면제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입회 문의

본 협회의 설립 목적인 순수 사진을 지향하고 협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해 나아갈 사진인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입회원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협회 규정에 따라 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의 : 변성진 관리책임 photo7579@naver.com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회비 계좌 및 입회비

- 서울 본회 : 입회비 20만원 연회비 13만원
- 지방 지회 : 지회별 별도 문의
- 서울본회 입금 : 농협 317-0007-0742-11 예금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 전국지회 입금 : 농협 317-0007-0740-41 예금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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