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입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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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9 14:37 조회3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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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진예술가협회_본회 입회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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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2-14 1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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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의 입회자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정회원: 본회의 연구회원 입회 후 1년 이상 의무를 수행한자로서 정관에 찬동하며 창작경력 3년 이상 사진가이어야 한다.
기존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단, 다른 사진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기존작가 입회할 때는 이사회의 전원 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로회원: 본회에 입회하여 20년 이상 경과하고 70세 이상인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로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연구회원: 본회의 정관에 찬동하며 사진 창작활동에 열의를 가진 사진가.
기존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연구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발의 의결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정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총회에서 발의 및 의결의 권리
②본회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
③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입회금‧기금‧연회비‧특별회비 납부 의무
④정관‧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회비 계좌 및 입회비
- 서울 본회 : 입회비 20만원 + 연회비 13만원
- 서울본회 입금 : 농협 317-0007-0742-11 예금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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