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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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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2 22:2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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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분야는 그동안 문학, 영화, 미술 등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법이

없었다. 이번 제정으로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진흥법」은 ‘케이-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진흥법」의 핵심은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진 분야

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창작·유통 환경 등의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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